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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ACS업체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2004년 02월 05일 02시 26분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PACS 업체간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국내 5개 PACS업체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들의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식약청과 PACS업체간 지리한 법정공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진다.

메디칼스탠다드 등 국내 5개 PACS업체는 지난해 10월 식약청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9월 마로테크등 6개 PACS업체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이 레이팩스, 네오비트, 메디칼스탠다등 등 3개업체에게 내린 의료용구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식약청은 6개 업체에 대해 기존 행정처분을 절반으로 줄인 변경처분을 내렸고, 이에 5개 업체들이 또다시 식약청의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등 양측간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 업체들은 과연 PACS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제조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쟁점사항으로 제기했다.

업체들은 "PACS 솔루션과 하드웨어는 별개의 제조물이고, 엄연히 하드웨어 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허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식약청은 "의료영상의 질을 고려할 때 PACS업체가 시스템 구축시 함께 도입되는 하드웨어 장비까지 모두 포함해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법원이 PACS업체들의 취소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또다시 인정된 셈이다.

그러나 PACS 허가규정을 놓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제도 개선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5개 업체들의 소송을 담당한 김동섭 변호사는 "일단 이날 판결에서 청구소송이 기각됐지만 정확한 판결 이유는 추후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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