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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교차영역도 안전성 보장되면 인정"
[ 2004년 02월 05일 10시 36분 ]
"양한방 교차영역의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영역이 중복되는 것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지난 93년 한약분쟁 이후 한방과 현대의학분야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아 온 영역 교차 문제에 대해 한 보건의료계 정책연구인사가 某중앙 일간지에 이 같은 발언을 해 반발이 극심하게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안전성 보장'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의료법 위반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던 보건복지부측에 대한 불만까지 가중돼 논란이 더욱 뜨거운 상황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측 정책을 연구한다는 연구자가 이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대의학의 영역을 넘나드는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의대 교수 역시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상 불법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묵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의계측에서도 할말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남의 한 한의사는 "진료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에 대해 마치 한의계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듯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사가 한약제를 처방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측의 불명확한 제제조치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IMS와 IMNS 등의 침 이용 통증 완화 치료에 대해 최근 일었던 의료계-한의계간 논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의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또 다른 의대 교수는 "한의계와 의료계간 고질적 영역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모호한 발언으로 인해 파문이 일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선을 규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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