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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화' 기대효과 창출 가시화
[ 2004년 02월 06일 00시 31분 ]
최근 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로 공식 승인받은 병협이 법정단체로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했다.

병협은 6일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족 추진과 관련 수요자 및 공급자간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병협회장을 대표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각 부처 당연직 위원 10명과 수요자 대표 2명, 의료공급자 대표 3명(의사협회장, 약사회장,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 학계 3명, 언론계 1명, 법조계 1명 등으로 이뤄져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또 "위원회의 구성이 각 부처 당연직 위원 10명과 수요자 대표 2명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 정부 또는 수요자 입장 위주의 정책결정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공급자 대표로 배정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은 공단과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 2년마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므로 약사회장, 의사협회장 등이 중복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계중 소수를 차지하는 대표가 배정되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병협은 전체의료인의 50~60%가 병원에 근무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2003년 3분기까지 통계)의 34.6%를 병원에서 소비(의원 29.3%, 약국 26.5%, 기타 9.6%)하는 등 병원이 국민의료에서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협회장을 대표로 배정하여 전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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