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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출장검진, 市·道 지역가입자도 허용
[ 2004년 02월 05일 09시 41분 ]
내달부터는 건강검진 기관의 출장검진이 시·도(市·道)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시·도 즉, 도시지역 건강검진 기관들은 앞으로 동사무소나 기타 장소로 직접 출장검진을 나갈 수 있게 됨은 물론, 그동안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건진을 받아야 했던 지역가입자들의 편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검진 기관의 출장검진은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으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출장검진은 군(郡)단위 이하의 소재한 건진기관에 한해 허용돼 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보험가입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5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 암(癌) 검사도 군(郡)지역까지 출장검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입안예고된 이 내용에 대한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는 고시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다음달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앞으로 해당지역의 동사무소나 기타 적절한 장소로 직접 출장검진을 나갈 수 있게 되면서, 환자 수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출장검진을 받지 못하고,건강검진 기관에 직접 내원하여 건진을 받아야만 했던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들은 앞으로 거주지에서 건진을 받을 수 있게 돼 편리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출장검진의 지역제한이 풀리면 전체 건강검진 대상자 약 1,200만명중 약 400만명이 지역거주지에서 건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따라서 가입자들은 예전보다 휠씬 편리하게 건진을 받을 수 있고, 수검율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월초 현재 건강검진은 종합병원이 271개, 병원 532개, 의원 1039개, 보건소 110개 등 총 1952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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