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총 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판매 여부를 단속한 결과, 전문의약품인 시알리스정과 레비트라정을 처방전 없이 불법판매한 약국 등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중 경북 상주시 소재 D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시알리스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경북 군위군 소재 O약국도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시알리스정과 레비트라정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대구식약청은 대구세관과 합동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불법반입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을 수백정 다량 판매한 지모씨(34세)를 적발하고, 이 제품을 불법반입한 경로에 대해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이나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저가로 판매되는 불법반입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