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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등 다루는 의료정보법 필요”
[ 2004년 02월 06일 08시 26분 ]
최근 들어 원격의료 및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의료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 분야만을 별도로 다루는 ‘의료정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진홍 박사는 최근 펴낸 ‘의료정보화의 법적 쟁점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박사는 “원격의료 및 사이버의료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기록의 비밀보호와 프라이버시 등도 포함된 일반법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법을 제정하면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데 일조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이미 몇몇 주에서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Uniform Health Care Information Act’를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박사는 또한 이 보고서에서 현재 식약청과 PACS업체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PACS 허가제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주 박사는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는 동안 PACS가 우리나라 대규모 병원에서는 거의 다 사용되어 왔지만, 영상화질로 인해 의료소송이 발생했다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PACS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단위(의료기기)로 보고 규제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별로 별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PACS업체가 시스템 구축에 동반되는 하드웨어 장비까지 허가를 받기보다는 소프트웨어만 별도의 의료기기로 인정하는 쪽으로 허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범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PACS 시스템 전체에 대해 하나의 품목허가를 요구 식약청의 규제태도를 법원이 용인할 경우 관련 의료정보화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원격의료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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