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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분업 예외지정 권한 확대 시급"
[ 2004년 02월 06일 03시 10분 ]
최근 경남 신안면 주민들이 농촌지역 의약분업 제외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자치단체에 분업 예외지정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협은 2월 집회에 이 지역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 산청군청 관계자는 6일 "농촌지역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멀고,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늘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없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청군 신안면을 포함한 남부 6개면 400여명의 주민들은 '잘못된 의약분업 개선과 농촌지역 의약분업 제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약국이 1곳밖에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아왔지만 지난해 11월 약국이 1곳 추가 개설하면서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과거 보건지소에서 일당 방문수가 1100원을 내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 지역으로 바뀌면서 보건지소에 처방전료 500원, 약국에 조제료 1500원을 내야 하고, 여기에다 주사제까지 처방하면 600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500m 이상 떨어진 약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이 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지만 해당 요양기관간 실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지역현실에 따라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산청군측은 "신안면에 약국 2개, 치과의원 2개, 의원 1개, 보건지소 1개가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규정상 도저히 예외지역 지정을 검토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복지부가 엄격하게 예외지역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지역 지정 재량권을 위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신안면 규탄대회가 의협은 의약분업 폐지투쟁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2월 집회에 이들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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