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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팔시드' 소송 화해에 9천만불 지불
[ 2004년 02월 06일 09시 43분 ]
존슨&존슨(J&J)社는 시장에서 철수된 속쓰림 치료제 프로팔시드(Propulsid)가 심장병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일부 환자들의 소송을 화해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고 9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환자와 가족들은 법정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J&J社로서는 더 많은 화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고소인 규모는 약 4000명으로, 그 중에는 프로팔시드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300여명이 포함다.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그 약제때문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소한 1만2000명의 또다른 환자들도 그러한 화해에 동의할 경우 배상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미국 FDA는 2000년 7월 프로팔시드가 시장에서 회수되기 앞서 그 약제가 불규칙한 심박동과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J은 화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환자의 수를 근거로 소송에 대한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회사인 얀센社를 통해 6950만달러 내지 9000만달러 규모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15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 고소인들에게 법률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어스社는 펜-펜(fen-phen)으로 알려져 있는 다이어트 약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소송을 화해로 이끌어냈다.

이 약제도 심장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장에서 철수된 바 있으나 많은 환자들은 화해를 접고 와이어스를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쪽을 선택했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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