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가 1정당 6만5724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금)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발표, 아스트라제네카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의 약가를 6만5274원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적용시 말기폐암 환자들은 1정당 13000씩, 한달에 총 39만원의 약값을 지불하면 된다.
'이레사'가 보험적용이 되기전 환자들은 한정에 8만원씩, 한달 평균 240만원의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당초 약제전문평가위는 '이레사'가 효과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신약으로 인정, 외국약가평균가로 산정시 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미국의 약가를 반영한 6만6486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약제전문위 심의시 65달러였던 미국의 '이레사' 약가가 62.4달러로 공식 등재됨에 따라 이를 재산정, 6만5274원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의 약가산정기준에 따르면 '이레사'와 같은 혁신적 신약은 A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의 공장도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해 산정토록 돼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내개발신약 캄토벨주도 화학요법에 실패한 난소암, 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요양급여대상품목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