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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등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 2004년 02월 06일 10시 46분 ]
복지부는 올해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고,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6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해 건강보험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추진목표로 급여확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공단 개편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급여실시’, ‘재정안정대책’,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면 시민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약제비 지원과 함께 외래진료비 부담을 현 30~50%에서 20%로 낮출 예정이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을 300만원으로 설정해 가계파탄을 막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합리적 급여체계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증과 증증 질환간 급여구조를 합리화하기로 해 감기 등의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통해 암환자의 진료비 경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현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약국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와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대가치제도 개선, 장기요양병상수가․호스피스수가 개발, 포괄수가제 질병군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진료비 누수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진료비 심사 및 평가 활성화, 의약품과 치료재료 관리 강화, 부정청구 감시시스템 재정비 및 올바른 청구 풍조 조성 등이 추진전략으로 소개됐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리드하는 공단으로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올해 가입자 권익보고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부경쟁체제를 구축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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