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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시민단체, 이레사 약가결정에 '분통'
[ 2004년 02월 06일 11시 56분 ]
1정당 6만5724원으로 결정된 이레사의 약가를 놓고 시민단체 및 환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암환자 살리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환자들은 건정심이 열린 6일(금) 과천 정부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약가인하를 요구했지만 결국 허탈한 심정으로 오후 6시쯤 나온 건정심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에 항의 방문했던 환자들 역시 복지부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단체측은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복지부가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는 또 "수혜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 세상에 어디있느냐"며 "복지부의 탁상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건정심 결과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들 단체는 건정심 회의자료 공개를 복지부측에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이레사 약가의 부당성을 정부 및 각 단체에 전달하며 지속적인 약가인하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건정심 결과는 대부분 실제 적용되는 관례로 볼 때 6일 결정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레사의 경우 6개월 후 가격을 재심의 한다는 전제가 있어 약가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6일 결정된 이레사의 약가는 약 10일 후 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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