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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회, "불법 유전자검사 檢 고발"
[ 2004년 02월 09일 09시 47분 ]
일부 바이오벤처들을 중심으로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들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작년말부터 바이오벤처들이 제공하는 불법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료를 취합, 조만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진단검사의학회가 문제삼고 있는 바이오벤처의 유전자검사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성이나 지능, 혹은 신체와 관련된 각종 소인검사 및 체질예측용 검사들이다.

진단검사의학회 김대원 이사장(삼성의료원)은 "의료법상 유전자검사 등의 행위는 의료기관등 비영리기관만이 할 수 있다"며 "때문에 영리기관인 바이오벤처가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약 11개 정도의 바이오벤처에 대한 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협과 만나 불법 유전자검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한 후 의료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바이오벤처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성이나 지능 등에 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D업체의 경우 '종합능력검사'란 유전자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능, 성격기질(인성), 적성 검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P유전자연구소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프로그램으로 체력 관련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호기심이나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는 지능이나 적성과 관련된 유전자검사의 경우 의학적으로 그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2001년 유전체검사를 실시하는 바이오업체 중 '소인검사'를 실시하는 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들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특정 유전자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들이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연구논문 역시 소인검사와 관련성이 과장되거나 심지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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