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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입원外 외래·투약 포함
[ 2004년 02월 08일 13시 22분 ]
복지부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대상을 입원 이외에 외래와 투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감기 등 소액진료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해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 조만간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건정심위 한 관계자는 "입원환자에 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외래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하는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외래와 투약을 제외하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복지부가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월 120만원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금액의 50%를 사후보상하고 있지만 장기입원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부는 앞으로 동일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해 보험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 전액을 공단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132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외래환자와 투약 비용, 100/100 급여, 비급여 비용을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들의 실질적 보장이 미미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차적으로 외래와 투약까지 본인부담상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지부는 추가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정심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이미 3개월 이상 흘러 재정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2005년부터 MRI 등이 보험적용되는데다 본인부담상한제 범위가 넓어지면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관련 재정을 마련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한가지 방안으로 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재정절감분을 투입하는 등 경증과 중증간 급여형평성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계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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