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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부당청구 소송패소 과징금 6억
[ 2004년 02월 08일 22시 32분 ]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원장 이상호)이 지난 97년 건강보험 부당 청구을 이유로 485일간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복지부를 상대로 6년간 벌여온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총 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병원이 이산화탄소(CO2) 레이저 또는 홀뮴 레이저 따위로 추간판 절제술을 하면서 레이저 키트는 수술료에 포함돼 있는데도 환자한테서 1인당 12만~13만원의 레이저 재료대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입지혈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하지 않고 투여한 것처럼 꾸며 약제대를 환자들로부터 받은 점도 인정됐다.

또한 “병원이 경영하는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도 ㈜우리들척추건강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우리헬스’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운동요법을 받고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분리기장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의 최종판결 뒤 병원 쪽이 지정취소 485일에 갈음하는과징금 6억9천만원을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98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당시 미리 낸 3억8300만원을 뺀 나머지 3억7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한편 병원은 소송 중이던 2002년 7월에도 복지부로부터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6개월간 모두 1억8827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당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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