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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경찰, 건진결과 열람은 사생활침해"
[ 2004년 02월 09일 02시 43분 ]
경찰이 피의자 수배 목적으로 건강검진 결과 발급대장을 열람하는 것이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9일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기소중지자 등의 검거를 위해 각 지역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결정하고,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대한 사생활침해 예방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와 일선 파출소 소속 근무자들이 수배자 검거를 이유로 협조공문을 통하지 않거나 신분증만 제시한 채 관할보건소의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건강검진 발급대장에는 유흥업소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이들 전체를 조회하는 행위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유출하는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지역보건소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에 대한 경찰관의 열람 또는 사본요구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료의 보관 및 파기 담당자와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아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파기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2002년10월 某 인권센터에서 상임활동을 벌이고 있는 S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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