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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도입·병원 영리법인 허용"
[ 2004년 02월 10일 01시 37분 ]
의료시장개방에 앞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화) 오후 1시부터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병원’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자유의료포럼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필요성’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박 차관보는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못하고 의료국제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료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단코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라고 말해 의료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박 차관보는 “의료시장개방에 성공,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씌워진 비영리 법인의 멍에부터 벗어야 한다”고 말해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보장으로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병원의 자본/노동/경영 분리▲병원과 의사의 공동 협력관계 구축▲외국인투자유치를 근간으로 한 의료제도 개혁 등을 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적했다.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의료인력의 높은 질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규제로 지불능력이 있는 고급환자들은 다 외국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과 의사가 입장을 통일해 의료제도 개혁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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