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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병원과다특진비 청구 거절 정당”
[ 2004년 02월 10일 19시 39분 ]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문의 판단하에 특진을 받았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였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자동차 보험회사는 진료비를 병원측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진비가 과다하다면서 보험사가 모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거절하자 병원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업자와 의료업계에서 추천한 동수의 의원들이 참여한 진료수가분쟁심의위가 해당 사안의 일부 항목이 과다 특진이라고 판단한 만큼 위원회의 결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02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한 이 모군을 치료한 뒤 자동차 보험사에 치료비 4백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특진비 50여만원이 부당하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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