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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자보특진비 일부만 보험사부담" 우려
[ 2004년 02월 11일 02시 45분 ]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진비 중 수술비 등 일부 항목만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상병명별 선택진료비 인정'이 조만간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병원계에 일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았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였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10일 나온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병원협회 보험부에 따르면 이 같은 유사 소송건이 내달 중 8여건이 더 걸려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문흥수)의 이번 판결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진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중 수술비를 제외한 입원료와 검사료, 진단방사선료 등 41만 5980원이 과다한 진료에 해당, 병원은 보험사측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특진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서약서와 '특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오던 관행을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가톨릭의료원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 지급에 대해 보험사측이 이번 판례를 기준삼아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조만간 '상병명별 선택진료비 인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고대의료원 관계자 또한 "이번 판결은 건교부가 지난해부터 주장해왔으나 추진이 보류돼오던 상병명별 선택진료비 인정에 대한 정해진 수순"이라며 "올해 안에 이를 추진한다던 건교부에 힘을 실어주는 판례"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상병명별 선택진료비 인정이 가시화될 경우 중소병원의 환자 기피로 대형병원의 과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 또한 높게 일고 있다.

더욱이 현행 관계법이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나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인정된다'는 애매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혜민병원 관계자는 "본인에게 부담이 오게 되면 환자들이 특진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수익 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 관계자 역시 "최근 국감에서 많은 병원들이 교통사고시 선택진료의 비용부담을 보험사가 아닌 환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 적발된 바 있다"며 "상병명별 인정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의 경영상 현재의 이같은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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