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의협 수가인상 집행정지 신청 기각
[ 2004년 02월 11일 09시 33분 ]
최근 법원은 의협이 지난해 12월말 제기한 금년도 수가 2.65% 인상고시 취소소송과 관련 이에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기각결정에 대해서 결정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해 수가 2.65% 인상은 현행대로 계속 적용된다.

이에따라 당초에 2.65% 인상된 수가를 반납하겠다고까지 밝히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의협이 수가인상 철회 주장은 사실상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의협은 작년 12월23일 금년도 수가를 2.65%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 "건정심은 의료계가 제시한 요양급여비용 안은 배제한 채 공익대표가 제시한 안만 갖고 표결을 거쳐 수가인상폭을 결정했다"라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인 적정절차를 위배한 불공정한 의결"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이에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제기했던 수가인상 취소 본안소송은 현재 그대로 진행중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