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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이레사등 8품목 급여제한
[ 2004년 02월 12일 11시 31분 ]
내달부터 보험적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말기폐암치료제 '이레사' 등 8품목의 급여범위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12일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은 선행 두가지 이상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의 3차 요법제로 사용할 경우에 보험이 인정된다.

선행 두가지 종류 이상의 화합요법에는 platinum based 및 taxane계 약물이 반드시포함돼야 하며 platinum based 및 taxane계 약물을 병용 투여한 경우는 1가지 요법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투여방법은 단독투여가 원칙이며 병용투여시에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병의 진행 또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투약 중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약을 중단 해야 한다.

또 투약 개시 1개월째 검사를 통해 질병의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1개월 이후에는 2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질병의 진행 여부 등을 관찰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GSK의 당뇨병 치료제 아반다메트정은 로시글리타존과 메트포민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 또는 메트포민만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환자에 투여시 보험적용되며 이외의 경우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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