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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복제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성공
[ 2004년 02월 12일 20시 41분 ]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난자와 체세포만으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 줄기세포에서 신경세포로 분화된 것까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권위지인 뉴욕타임즈가 12일자 1면과 메트로면에 이를 소개하는 등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구의 의의=사람의 난자를 이용한 이번 성과는 치료나 수술 등으로 인해 손상되고 파괴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줄기세포는 뼈와 혈액, 심장 등 구체적인 장기세포로 자라기 직전에 분화를 멈춘 수정 초기 단계의 세포로 환자에게 필요한 종류의 세포로 시험관에서 얼마든지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지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거나 일시적으로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정상세포로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실제 뇌졸중과 심장병, 간경변, 당뇨 등 대부분의 난치병들은 세포의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파괴된 세포 대신 거부 반응이 없는 줄기세포를 환부에 이식하거나 혈관으로 주사할 경우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신경이 끊어져 발생한 사지마비 등 세포 재생이 불가능한 신경질환의 경우나 신경세포 칩의 재생 효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는=이러한 의미에 따라 당뇨와 파킨슨병, 척수손상 등은 물론 암의 치료에도 새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중 당뇨와 파킨슨 병, 척수손상 등은 수년안에 환자에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며 항암제 시장에도 줄기세포의 무한 공급 가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항암치료로 인해 혈액세포나 면역세포가 파괴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해 세포를 무한정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수만분의 1의 확률로 조직 적합성이 맞는 기증자의 골수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골수 관련 시장에도 활기가 넘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성과에 대해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도 “연간 500억달러(60조원) 이상의 의료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열악한 연구비 지원과 이공계 이탈로 인한 연구 인력 고갈 등이 이 같은 시장 확대를 뒷받침 할 수 있게 될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여파는=이번 연구 성공으로 인해 줄기세포로 인한 시민, 종교계 등 사회 전반의 생명윤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간개체 복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이로 인해 복제아기의 탄생 가능성이 순식간에 더욱 높아졌으며 인간복제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내서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이날 ‘생명윤리법 논란 속 배아 복제연구 무리하게 강행’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국내에서 법 제정 논란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와 연구자가 무책임하게 연구를 진행시켰다”며 “세계 모든 국가에서 윤리적인 논란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연구팀은 질환의 치료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로 진행됐다며 시작부터 한양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자체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은 물론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서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 배아 복제실험의 허용 여부는 ‘난치병 치료용 연구’에 한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시행령은 법률이 통과된 지 1년 뒤에야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황 교수팀의 실험을 법의 잣대로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에 사용된 242개의 난자의 관리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적 논란은 조만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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