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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1년 200만원으로 인하해야"
[ 2004년 02월 13일 08시 48분 ]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사이에 3천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13일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의 경우 보험적용률이 낮고 특히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대, 병실료 차액, 비급여 약제들로 인해 진료비의 40%∼50%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환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사이 3천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방안에 따르면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전액보상을, 본인부담이 150∼300만원 이하인 경우 50%를 환급해준다.

보건의료노조는 실질적으로 6개월 사이 환자의 진료비가 3천만원이 나와야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6개월·3천만원'이라는 계산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입원 환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나온 것이다.

즉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6개월간 300만원이라는 진료비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 20%를 감안, 6개월간 진료비가 1500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부문이 5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식대, 초음파, 지정진료비(특진비)등 비급여 진료비가 1500만원 정도 함께 따를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은 "따라서 6개월간 환자가 300만원이라는 진료비를 내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천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와야 가능하며, 때문에 이미 비급여진료비와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합해 1800만원 가량을 진료비로 지불한 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따라서 본인부담보상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6개월 300만원에서 1년에 200만원으로 인하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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