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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진료기록 교부는 '합격점'
[ 2004년 02월 13일 10시 29분 ]
지난해 복지부와 병협이 공동으로 마련해 9월부터 시행된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이 시행 5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병원계가 이에대한 실태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13일 병협에 따르면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제도개선비서실)의 진료기록 교부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이 시행된 이후 각 병원들의 진료기록 발급 형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이 최근 복지부와 합동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60개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교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발급 처리기간은 모든 조사대상 병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 사본교부를 요구받으면 원칙적으로 당일이내에 발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360개중 89%인 320개 병원이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며, 진찰료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개별병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동안 논란 거리가 됐던 수수료 문제도 조사병원중 24%인 85개 병원이 무료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으며, 그 외 병원은 평균 장당 100원∼500원 선에서 자율적으로 복사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수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병원중 23개 병원은 환자가족이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절차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원인이 두 번 내원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자가 아닌 환자 가족이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는 환자의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굳이 필요하지 않는 절차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겪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며 개선의 여지를 밝혔다.

한편, 작년 9월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병원들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소요시간을 늦춘다든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의료피해를 입고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7%에 해당하는 117명이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진료기록 교부 소요시간도 즉시(3시간 이내) 교부 또는 당일 교부가 64.7%(191명)였고, 2일이상 소요된 경우는 35.3%(104명)로 나타났다.

심지어 6일 이상 걸린 경우도 13.9%(41명)를 기록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진료기록 사본교부에 2번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으면서 신속한 분쟁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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