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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성호 前장관 징역 2년6개월 확정
[ 2004년 02월 15일 09시 27분 ]
대법원은 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4천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경인지방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당시 관내 기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때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게 이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돈을 받았다면 특별한 청탁없이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받았더라도 뇌물로 인정된다"며 "지방국세청장의 직무를 고려
할 때 피고인이 취임직후 관할 기업 임원들로부터 1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것을 뇌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98년4월∼99년9월 경인지방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재직하면서 관할지역내 4개 기업으로부터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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