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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포장비닐류 재활용제도 실효 없어
[ 2004년 02월 15일 12시 22분 ]
의약품 등의 포장비닐류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의약품이나 음식료품 등의 비닐포장지를 분리배출하면 제조 및 수입업자가 직접 재활용하거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국민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있는데다 바뀐 제도를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지자체들도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분리수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정이 이런대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 두달이 돼가는 지금까지 실태 파악은 커녕 적극적인 지침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할 계획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시행 보류를 요청하고 있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홍수열 유해폐기물팀장은 “비닐포장지 분리수거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지자체도 이를 시행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또 “보상체계도 미흡해 생산자들조차 적극 나서서 비닐포장지를 수거할 만한 동기를 찾지 못해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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