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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하지정맥류'도 국내 첫 산재인정
[ 2004년 02월 16일 02시 21분 ]
병원내 수술실 등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발생하기 쉬운 '하지정맥류'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이 국내 처음으로 내려졌다.

16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측은 지난 1월 전북대병원 노조원 2명이 신청한 '하지정맥류'에 대한 산재신청을 받아들였다.

산재인정을 받은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정맥혈관이 늘어져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으로, 장기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은 2명의 조합원은 수술실에서 15년~19년 근무해온 간호사로, 1일 평균 6~8시간씩 서서 근무해왔다.

이에 따라 입사 후 8년 정도 지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 탄력스타킹이나 붕대를 감고 일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다가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수술까지 받아야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다.

특히 골접합수술이 많은 정형외과의 경우 C-arm(연속적 방사선촬영)을 이용해 수술할 경우 4.5㎏ 무게의 '방사선 방지가운'을 착용하는 등 수술여건상 무거운 기구(9∼16.6㎏)를 자주 옮기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하지정맥류를 유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서서 일하는 것이 불가피한 병원사업장에서 이런 정맥류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아 이후 본격적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충분한 휴식시간 및 교대할 수 있는 인력확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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