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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협조해야만 공단 현지확인 가능"
[ 2004년 02월 16일 09시 15분 ]
그동안 요양기관과 많은 논란을 사왔던 공단의 현지확인권과 관련 복지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에대한 절차 및 범위 등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특히,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는 요양기관이 협조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등에 수반되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 절차, 방법, 범위 등의 기본방침을 정한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하고, 요양기관이 이에 응한 경우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만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진료내역통보 등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인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자료제출 요구)에 의거,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동일유형 부당건은 6개월 진료분까지 확인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추가확인 필요시 2차 자료요구 또는 자료 보완요구에 의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요구 및 확인서 징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의뢰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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