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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도입등 59개 법안 폐기될 듯
[ 2004년 02월 17일 11시 34분 ]
제16대 국회의 회기가 오는 5월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중 59개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제16대 국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사실상 그 회기를 종료하고, 곧바로 4.15 총선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여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들은 자동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난 4년동안 접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중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인 법안은 총 59개에 달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에는 요양기관 외에 약제 및 치료재료 공급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및 관련자료 제출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민주장 김성순 의원)을 비롯 의료급여 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료급여법 개정안(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등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도 이번 16대 국회에는 처리되기 힘들 게 됐다.

또한 심평원과 의료계간 상반된 입장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사왔던 서면청구 45일, EDI청구 15일로 돼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도 각각 30일 및 15일로 줄이려는 건강보험법개정안(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특히, 이 법률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현재 '지체없이'로 돼 있는 지급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그동안 병원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바랬었다.

한편, 17일 현재 이번 16대 국회의 전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788개에 달해 법안 처리 측면에서는 역대 국회중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히게 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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