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접대등 제약사 불공정행위 기준 마련
[ 2004년 02월 17일 10시 45분 ]
앞으로 제약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17일 발표했다.

지침안은 위법성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3가지로 세분화하고 각 사안별 세부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체 임원들과 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침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달말까지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심사지침이 제약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사안별로 분석해 본다.[편집자주]


경쟁제한성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에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포함된다.

거래거절의 경우 기존 제품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제약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토록 유도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거래 도매상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도 경쟁제한성 행위로 간주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사 의약품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원재료를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에는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등이 속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심사지침 중 제약업계가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바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거래를 위해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약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끼워팔기 등의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한다.

인기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비인기 약을 함께 구입토록 한다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로는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등이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공급을 미끼로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의 사업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경쟁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사업활동방해로 간주, 처벌대상이 된다.

안전지대의 설정

공정위의 이번 심사지침에서 특이한 점은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후생 증대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크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설정한 것이다.

안전지대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사면제를 받게되는 대상이다.

심사지침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이거나 연간 매출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에 포함시키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