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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의료개혁, 국민부담 18조 증가"
[ 2004년 02월 17일 15시 51분 ]
지난 1998년10월 직장 의료보험과 공·교 의료보험간 1차 통합과 2000년 의약분업 실시 등 실패한 의료개혁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만 총 18조원이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계명대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김종대 前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모 월간지 3월호에 '실패한 의료개혁-5년간 국민부담 18조 늘었으나, 혜택·서비스는 악화!'라는 제목으로 지난 1998년 이후 단행된 의료개혁 조치에 대한 심층분석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 글에서 의료개혁조치(제1차 의료보험 통합+의약분업) 전후 5년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부담가중 상황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98년10월 직장 의료보험과 공·교 의료보험을 통합할 당시부터 의약분업 시행이후 나타난 보험료 및 정부부담금을 그 이전 5년동안인 지난 1993년∼1998년까지의 증가분과 상대 비교했다.

김 전 실장에 따르면 의료개혁조치(의보통합+의약분업)가 단행된 지난 1998년10월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국민들의 실제 보험료 부담액은 지난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연평균 13.0%)보다 총 7조8379억원으로 더 소요됐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연보 제49호에 따르면 지난 1998년까지는 매년 보험료 증가율이 13.0%로 나타났으나, 1998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해 실제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총 12조9996억원으로 93∼9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13.0%)만큼 증가했을 경우의 추정보험료 9조6817억원보다 무려 3조3179억원이 많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투입된 정부 부담금을 계산한 결과도 지난 1998년 이후에 4조5585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아울러 ▲지난 1998년에 적립돼 있던 법정준비금 3조7851억원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간접비, 즉 병의원과 약국의 이중방문에 따른 교통비 및 대기시간 소요 등에 따른 2조2736억원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의료개혁조치로 국민들은 총 18조455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금액을 다시 국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9만2천원에 이르고, 이를 다시 세대별로 환산하면 평균 156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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