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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 제동
[ 2004년 02월 18일 03시 51분 ]
장비 1대 설치비용이 무려 80여억원대에 달하는 사이버나이프 등 고가 의료장비들이 국내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같은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에 제동을 거는 수가결정이 내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초 열린 건정심에서 그동안 한시적 비급여로 운영되면서 주로 뇌의 양성 및 악성 종양, 뇌혈관 기형 등에 감마선을 다량으로 분산시켜 병변부위에만 집중 조사하여 치료하는 비침습적 방사선수술법인 감마나이프 수술을 내달부터 급여로 전환시켰다.

또한 그동안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사이버나이프 치료도 뇌 정위적(定位的, 뇌 수술이나 연구를 위해 뇌를 3차원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했다.

아울러 현재 원자력병원, 울산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선형가속기에 의한 뇌 방사선치료법도 급여화시켰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의료장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여억원대에서 최대 80여억원에 이르기까지 고비용이 들어가며 각 장비마다 가격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방사선치료법들에 의한 수가는 모두 동일수가를 적용받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나이프의 경우 장비 1대의 도입비용(장비가격+설치비등)이 무려 80여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고가인데다 국내에는 그동안 원자력병원 한곳에서만 운영돼오다 최근 강남성모병원에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에서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사이버나이프 치료수술법에 대한 수가를 감마나이프와 선형가속기와 같은 수가로 책정한 것은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감마나이프와 사이버나이프의 관행수가(종별가산율, 선택진료비 등 포함)는 무려 600여만원과 1천여만원에 달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가가 634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67만원으로 줄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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