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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상 9병상·5병상으로 줄여라"
[ 2004년 02월 18일 09시 43분 ]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세계적인 의료추세에 맞춰 9병상 또는 5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의원에서 제공하는 입원일수를 일본처럼 급성기 병상은 48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 잡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또한 현행 획일적인 의료보험수가체계를 의사기술료인 의사수가와 병원관리료부분을 병원수가로 분리 산정하고, 의료행위의 위험도(Risk Fee)를 반영하며, 고가치료대의 별도의 보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서울 송파을)은 19일 열릴 제245회 임시국회 제 9차 본회의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의료의 붕괴를 막고, 심각한 병원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 여의도 집회에서 의협이 요구하는 선택분업 전환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으며, 항생제,주사제의 의약품 오남용이 줄고 있음에도 고가약의 처방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 조차도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처방전 2매 발행의무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어야 할 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의원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외국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앞서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총진료비의 52%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이밖에도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 마련과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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