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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험, 세금+보험료+본인부담
[ 2004년 02월 18일 16시 18분 ]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은 세금(50%), 보험료(30%), 본인부담금(20%)으로 각각 조달된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되면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세금과 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월 8천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기본안을 18일 발표했다.

기본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65세이상 노인 17만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의료진의 판정을 받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간호나 요양시설 간병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제도의 소요재원은 국가가 조세로 50% 부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30%,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극빈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은 간병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에따라 현재 월 150만원 수준인 노인요양시설 이용료가 오는 2007년부터는 약 30만원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기본안에서 세금부담액을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 징수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오는 2007년 기존 건강보험료 외에도 1인당 월 2651원 정도를 노인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해야 하고, 조세 부담도 1인당 월 5370원 정도 늘어나는 등 1인당 월 8000원 정도를 세금과 보험료로 더 내야 된다.

또 수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2013년에는 1인당 노인요양보험료가 월 1만810원, 조세부담은 월 1만5676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오는 2009년~2010년경에는 41만명, 2011년~2012년에는 55만명으로 점차 확대되다가 2013년에는 45세이상 노인성질환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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