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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등 진료비 허위청구 7곳 적발
[ 2004년 02월 19일 19시 28분 ]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긴 병원의사와 사무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강태순)는 19일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위장환자로 만들거나,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등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 7곳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중 J신경외과의원 사무장 권모씨(35)등 6명을 사기 및 의료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J신경외과의원 원장인 정모씨(66)등 의사 7명과 P병원 사무장 정모씨(39), 환자를 유치해주고 금품을 받은 병원브로커 2명은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신경외과 사무장 권씨는 환자들에게 싼 약을 처방하고도 비싼 약을 쓴 것처럼 부풀려 3년간 1500회에 걸쳐 158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2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J연합외과 사무장 이모씨(39)의 경우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병원개설 허가도 받지 않고 의원신고만 한 채 입원료 등을 허위청구, 1년간 1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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