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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부터 심사사례 첫 공개
[ 2004년 02월 19일 09시 09분 ]
심평원은 내달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진료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심사사례들을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19일 심평원은 심사사례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심사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지침 공개에 이어 내달부터는 심사사례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요양기관들은 근거중심으로 의학적 타당성여부를 심의한 심사사례들을 볼 수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사례는 심사지침과는 달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례에 국한해 적용되는 심의사례로 매월 공개되는 심사지침과는 구분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한 사례들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들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청구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심사사례를 심사사례 정례 제공을 계기로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의약계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사례는 사례의 결정사항만 공개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임의적용 등 청구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결정사항 등을 포함한 전문(全文)을 요약, 제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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