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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병·의원 현금영수증제 도입
[ 2004년 02월 20일 01시 35분 ]
내년부터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백화점카드와 같은 국세청 인가를 받은 카드를 동시에 제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현금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결제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이 같은 현금영수증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고, 소비자는 사인없이 현금결제영수증만 수취하면 연말에 그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금영수증제가 신용카드와 다른점은 결제할 때 현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점과 신용카드는 결제후 영수증에 사인을 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제는 사인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카드 가맹점이 결제시마다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제는 수수료가 없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취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며 "따라서 이 사업은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자가 주타겟이라기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계층이나, 청소년등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계층이 주 타켓"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 적용되며, 사용가능한 카드는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십카드, 백화점카드 등 국세청이 지정하는 모든 카드가 가능하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제 가맹점은 기존의 신용카드영수증 발급기에 별도의 현금결제 버튼을 장착, 현금영수증 결제시 현금버튼만 먼저 누르고 진행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절차와 동일하고. 마지막에 소비자가 영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 현금영수증제를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을 주대상으로 집중 시행할 예정이어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내년부터 이 현금영수증 결제시스템을 본격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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