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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불공정거래 관행 자정노력 강화
[ 2004년 02월 20일 02시 50분 ]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약협회의 지도·계몽활동과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20일 제약업체가 학회 및 국외 제품설명회 지원시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확실히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위가 '학회·국외 제품설명회 등에 참가하는 의료인을 특정 제약회사가 직접 선정, 지원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또 공정위가 의료·제약산업을 올해 포괄적 시장구조 개선대책분야에 포함시켰으며 특별팀을 구성해 의료·제약산업에 존재하는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심사종결 사실을 회원 제약사에 통보한 협회는 학회 지원 등 관련업무에 있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등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해외 학회 등의 경비를 직접 지원 받게 되는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됨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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