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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받으려면 돈을 내시오"
[ 2004년 02월 20일 08시 03분 ]
前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이 돈을 준 환자 순으로 장기이식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일 돈을 받고 장기이식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준 혐의로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전 본부장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7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 씨로부터 1580만원을 건네받은 뒤 무상 기증받은 신장을 박 씨가 먼저 이식받도록 해주는 등 장기이식 선정과 관련해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장기기증 수혜자 2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모제약사가 장기기증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5000만원도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는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승인과정에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박씨는 돈을 준 환자순으로 장기이식자를 선정했다.

한편 본부의 내부 반발로 지난 2002년 11월 본부장직에서 물러난 박씨는 현재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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