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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자유시민연대, 일간지 광고 파문 확산
[ 2004년 02월 20일 09시 04분 ]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이하, 헌변)과 자유시민연대가 20일자 조선일보에 낸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라는 광고에 대해 공단이 법적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이날 오후 이 광고내용을 ▲색깔공세 ▲통합공단 해체 ▲낭비와 게으름 등의 모독 ▲공단 폄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간주하고, 이에대한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광고내용중 '인턴마친 경험없는 의사나 25년간 연구한 경험많은 의사나 초진료가 같아 이제 의사의 전문가정신은 사라졌다' 부분에 대해 "초·재진료는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료법 규정에 의거 경험많은 의사들은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0.5cm 대장 암환자를 진찰하고서 1cm이상이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복지부고시규정을 걱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대장암과는 전혀 무관한 규정으로 용종(혹) 제거수술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의료보험을 독점하면서 낭비와 게으름과 부패로 빠져들고 있다. 보험료 징수나 보험가입자의 주소관리…'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은 "공단업무는 보험료징수나 보험가입자 자격관리 뿐아니라 보험급여관리,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예방사업등 가입자 서비스에 대한 종합행정으로 단순히 보험료징수나 가입자 주소관리를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변과 자유시민연대는 오늘(20일)자 조선일보에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현행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사회주의식 통제시스템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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