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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올리려면 주민증 까!" 인터넷실명제 논란
[ 2004년 02월 20일 10시 28분 ]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리면 주민증 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인터넷실명제' 도입 추진을 놓고 인터넷언론과 관련기업,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9일 주요 언론사나 인터넷언론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글을 올리는 사람의 설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즉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확인 여부를 거칠 수 있는 실명 인증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가로막을 뿐더러 인터넷언론사의 개념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언론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인터넷언론사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건의료 관련 사이트들도 법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의협신문을 보도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각종 뉴스를 제공하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인터넷실명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자 10여개 인터넷언론이 가입돼 있는 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까지 총 95개 단체들이 인터넷실명제 도입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전국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의협,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단체에서도 공개적으로 '인터넷실명제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측은 "결국 시민단체들의 사이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실명제 적용대상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제안된 취지를 넘어서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법개정안'중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관련 내용>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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