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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醫, "무자격진료 특별대책기구 설립"
[ 2004년 02월 22일 01시 01분 ]
의협은 오늘(22일) 여의도 의사집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무자격자 진료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4월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김재정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으며, 3년간 8조원을 추가부담했다"며 "농촌에서는 국민들 스스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폐지하라는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차원의 재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무자격자들의 진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김 회장은 '21세기 한국의료 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선진국형 의료시스템 개발,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학 발전방안 연구,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 개발,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집중 연구하겠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협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참여에 들어간다.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은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이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것임을 선포하고, '후보 바로보기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편 의협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국민 선택권 보장(민간보험 도입,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사회주의 방식 건강보험제도 개혁(건강보험체계를 종합보험 책임보험 의료급여 방식으로 전환, 공단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교과서 중심 심사기준 전환, 전문성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전문심사제 전환, 의료인의 양심과 자율성 보장) 등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어 △참여복지 5개년계획중 진료비 목표관리제, 요양기관 선택계약제 등 전면철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바코드제 활성화 △의약분업 주무부서 약무식품정책과에서 보건의료 관련부서로 이관 등을 요구한다.

의협은 대국회 요구안으로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법, 약사법 개정 △국회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의료인이 자율적인 지식연마와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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