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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의료기기업체등 PL컨설팅 지원
[ 2004년 02월 24일 01시 22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의료기기업체 등 중소업체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이 PL 대응체제 구축시 소요되는 총 컨설팅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600만원이다.

지원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및 전화(02-769-65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PL법이 본격 시행된 2002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에서 'PL분쟁'은 전무한 상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2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의료기기 ·의약품·식품·화장품등 4개 PL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중 의약품PL센터 19건, 의료기기PL센터 10건 등 총 414건이 접수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반 소비자들에게 PL법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고, PL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 공급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제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기기 관련 업계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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