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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종별 수가 재조정·면허연장제 도입
[ 2004년 02월 24일 03시 54분 ]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1, 2, 3차 의료기관간 수가체계를 재조정하고, 의사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마다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기존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4일 보건의료발전실무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발전기획단(단장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이 마련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논의한 뒤 내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날 실무위에 상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으며, 부처협의를 거쳐 상정됐다.

계획안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추진전략으로는 의료기관간 기능 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진료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토록 수가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1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와 자문료, 교육, 건강검진 등 일차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병상기준과 진료과목 선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원과 의원은 병상 기준의 완화나 의료기관 기능별 기준조정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시설과 인력, 환자구성비 등의 특정요건을 갖추고 특정환자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한 실적을 참고해 전문병원으로 인정하며, 전공의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방병원의 경우 야간수술시 야간가산료 적용, 수가항목 신설, 의원 임대 허용 등이 활성화방안으로 제시됐다.

양한방 협진책으로는 한방에서 진료 빈도가 높은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협진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의대내 한의학 교육 확대, 한의학교육을 필수 전공과목화 모색, 한방병원과 양방병원간 수련 교환, 협진 수가항목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를 위해 2010년까지 단과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며, 장기요양병상 확충 및 요양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질관리 강화와 관련, 의대 교육과정중 학생인턴제도 도입, 의사국시에 임상시험 추가, 의료기관 개업시 일정기간 임상수련 의무화 등을 검토하며, 의사면허 취득후 일정기간(예 10년) 마다 시험이나 교육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도입한다.

이외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1~2년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되며,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표준진료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신의료기술 인정체계 구축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 추진일정은 경증 외래환자의 종합병원 및 3차병원 본인부담금 인상이 2006년, 의료기관 종별 시설 인력기준 조정이 2005년, 개방병원 활성화가 2004년, 전문병원 인센티브가 2006년, 양한방 협진 모델개발이 2005년, 의사면허 연장제도 도입이 2006년,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안 검토가 2004년, 전문의 자격재인증 도입 검토가 2005년,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2005년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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