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도 GMP도입 "제품 베끼기 제동"
[ 2004년 02월 24일 09시 01분 ]
오는 5월말부터 의료기기법이 정식 시행되면 국내 의료기기업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의료기기산업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의 난립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오는 5월30일을 기준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의료기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우수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GMP)'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기존 업체들 역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6월부터 GMP 제도가 의무화된다.

무엇보다 GMP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일단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추지 않거나, 신기술을 적용한 신개발 의료기기 제품이 아닐 경우 초기 시장 진입이 힘들어진다.

식약청 이건호 과장은 "현재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비슷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간 시장 경쟁으로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이후 GMP 의무화 이후부터는 타사 제품을 단순히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초기 시장 진입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신개발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벤처기업의 경우 조건부 허가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