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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의료사회주의' 법정싸움 조짐
[ 2004년 02월 24일 11시 37분 ]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이하 헌변)과 자유시민연대가 최근 일간지에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라는 제하로 실은 광고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로 정부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라며 이 사건의 일체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중처벌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특히, 공단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으로 헌변, 자유시민연대 뿐아니라 이 광고가 게재되는 과정에 참여한 일체의 관련자들도 피고소인으로 지명, 이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제공함으로써 반사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는 지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의협이 이 광고비를 지원했을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이 문제가 공단과 의협간 법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의협이 광고비를 일정부분 부담했고, 또 이 광고 내용이 공단 주장대로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양 단체 뿐아니라 의협도 법적책임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이 이 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공단은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또다시 의료계의 지탄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이 광고에 의협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3류 정치인들이 검증도 않된 자료를 갖고 무조건 의혹만 제기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정확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또 "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만일 의협에 대한 무고(誣告)혐의가 있다면 정면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맞섰다.

이 부분에 대해 공단은 "헌변과 자유시민연대는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막대한 광고비를 부담하면서 이 건 광고를 게재한 사실로 비추어 그 비용이 정부와 공단의 명예실추를 통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집단이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했다.

공단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국민에게 우리나라는 의료사회주의를 실시하면서 진료의 질과는 관계없이 똑같은 진료비를 지급하게 한다거나, 의사가 대장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적용기준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부와 공단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공단이 관리운영비의 낭비와 게으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출범한 국민의 조직을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중앙집권조직을 만든 것인양 하여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국가사업 및 업무추진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광고 제목의 선동성 및 국민 불안감 조성 ▲전문가정신이 사라졌다는 허위사실 적시 ▲건강보험급여제한에 대한 허위사실 ▲공단의 관리운영부문에 대한 모독 ▲의료사회주의라는 선동문구를 사용한 국민기망행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한편 공단은 피고소인들의 적용죄명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등을 내세웠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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