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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원 입원환자 진료내역도 철저 확인
[ 2004년 02월 25일 02시 25분 ]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의원 외래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업무를 올 하반기부터는 병원 입원건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대상과 물리치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건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구체적 진료내역확인 업무를 통해 작년의 경우 총 157만건의 부당·착오청구건을 적발했다.

공단은 격월에 한번씩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500여개 의료기관을 선정, 각 지사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총 5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57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3880개 기관에서 부당·착오청구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건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이 구체적진료내역확인업무를 올 하반기부터는 병원급 입원건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구체적 진료내역확인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부당청구를 줄여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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