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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도둑집단 매도' 위험수위
[ 2004년 02월 25일 03시 14분 ]
정부와 사회단체들이 의료기관을 도둑집단으로 과도하게 매도,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5일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국 6만7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19.8%인 1만3300개 기관이 부당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는 6만7천여기관에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양기관으로 표현하지 않고 의료기관이라고 지칭, 마치 병의원 5곳 가운데 1곳이 부당청구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일반 국민들이 요양기관이라고 하면 잘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약국도 의료기관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어이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해 공단이 4만8104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내역 1950만여건을 통보해 부당·착오 청구기관 9428곳을 적발, 전체 요양기관 대비 부당률이 14%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비급여와 물리치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결과 5133개 의료기관의 157만여청구건 가운데 3880곳에서 부당·착오를 적발, 전체 요양기관 대비 부당률이 5.8%, 적발율이 75.6%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노조는 지난해 진료내역통보와 구체적 진료내역확인만으로 드러난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전체 6만7천여곳 가운데 19.8%인 1만3300여 기관(9428개+3880개)이며 부당청구액이 84억99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진료내역통보와 진료내역확인을 받은 환자가 중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조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공단은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들 조사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기관 뿐만 아니라 착오청구기관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부당률로 계산해 버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착오청구던 부당청구던 공단 입장에서는 부당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공단은 "착오청구와 부정청구는 엄연히 다르며, 노조에 부당청구기관수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밝혀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착오청구를 제외한 부당률은 이보다 훨씬 낮아질 소지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매값으로 넘긴 셈이다.
황당한 사례는 이것 만이 아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2003 부패방지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의료기관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공익신고 보상제'에 대해 언급했다.
부방위는 책자에서 "진찰료 등의 수가조정과 차등수가제 도입 이후 환자당 내원일수 조작, 진료내역 부풀리기 등 의료기관의 계획적인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부방위는 "공단이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을 집중적으로 통보한 2001년 4월이후 급여비 청구가 연간 1조 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볼 때 부정청구 규모는 현재도 상당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해 상당수 요양기관이 부정청구를 하고 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부방위는 요양기관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당청구 신고 및 부당청구액 환수 실적에 대해서는 백서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추측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부정청구집단으로 규정한 셈이다.
의료기관의 부정청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한다면 의사와 환자간 불신과 의료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보도자료 전문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국민 혈세, 건강보험재정 줄줄이 새
-전국 67,000여 의료기관중 19.8%인 13,300기관이 부당청구
2003년 말 현재 1조4,922억원의 누적적자로 은행차입금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로 줄줄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5일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2003년에 진료내역통보 및 구체적 진료내역확인만으로 드러난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전체 6만7천여 의료기관(2003년12월 현재)의 19.8%인 13,300여 기관에 84억9천9백만원이며, 적발된 중복청구금액 등을 합하면 그 금액은 83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03년 공단은 4만8천104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 1,950만여 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9천428개의 부당·착오청구기관을 적발(전체요양기관대비 부당율 14%, 적발율 19.6%)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급여대상과 물리치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에서는 5천133개 의료기관에 157만 여건을 통보하여 3천880개의 부당·착오청구기관을 적발(전체요양기관대비 부당율 5.8%, 적발율 75.6%)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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