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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확인후 '2억7천' 국민에 환불
[ 2004년 02월 25일 04시 45분 ]
심평원이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준 진료비가 총 2억7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심평원은 지난해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 결과, 이 같은 금액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발표했다.

진료비용 확인신청 민원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총 접수건 2494건중 환불은 568건(2억7000만원)으로 22.8%에 달했다. 또 취하된 건은 1513건으로 60.7%를 차지했다.

이는 심평원에서 민원 처리중에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을 거쳐 취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정당하게 적용된 건은 단지 186건으로 7.4%에 불과, 확인신청건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이 발생된 요양기관 종별현황을 보면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 25.2%(628건), 종합병원 22.2%(554건), 병원 17.7%(4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확인신청건은 전체 2494건의 47.4%인 1182건이었으며 이중 환불건은 전체 환불건의 42.8%인 243건, 환불 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1건당 75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건당 환불액보다 약 2.7배 높은 것이다.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환불은 전체 환불건의 57.2%에 해당되는 325건, 환불금액은 약 9000만원으로 1건당 27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환불사유별로 보면 ▲임의비급여 처리가 1억6600만원(61.2%)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징수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가 6400만원(23.8%)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00만원(6.0%)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60만원(2.8%) ▲신의료기술행위 임의비급여 480만원(1.8%)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등에서 산정기준보다 과다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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