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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노조 부당청구 자료는 거짓말"
[ 2004년 02월 25일 05시 18분 ]
의협은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25일 지난해 의료기관 5곳 가운데 1곳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발표내용에 대해 즉시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03년 12월 현재 의료기관은 4만 8698개이며, 의사와 관계된 의료기관은 2만 4713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6만 7천여곳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는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표기해 마치 모두 의사들과 관련된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현행 부당청구 용어는 허위, 부정, 착오 청구 등과 구분 없이 사용돼 단순 착오청구까지 부당청구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부당청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 의료계를 허위나 부정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해 국민과 의료계의 불신만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해 총진료비가 1조4730억원 늘었고, 심사결정건수도 1400만건 증가했지만 심사조정액이 317억원 감소했으며, 심사기준이 적정진료를 감안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재정 문제로 인해 부당하게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노조의 주장대로 심평원이 작년 과다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2652억원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이는 전액 허위나 부정 청구금액이 아니며 단순한 전산입력 실수로 인한 착오청구와 적정진료지만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삭감당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삼시조정률이 2002년 2.34%, 2003년 1~4월 1.68%인데 반해 전체 요양기관은 1.28%로 크게 낮다는 점을 들어 노조가 의료기관의 부정적인 면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에 대한 소중한 자료가 의료계나 정부도 모른 채 확인도 안된 채로 사회보험노조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 건강정보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지난해 환자 진료내역통보와 구체적 진료내역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전체 6만7천여 의료기관 의 19.8%인 1만3300여기관, 84억9900만원이며, 적발된 중복청구금액을 합치면 835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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