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목) 회의실에서 민원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행정처분 분야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원설명회에서는 ▲행정처분의 정의와 의무이행 확보수단▲행정처분의 절차와 과태료 및 과징금 산정기준과 징수절차▲행정처분의 불복시 행정심판의 대상 심사기관 절차 및 행정소송의 대상 제소기관▲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이 소개된다.
민원인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1회이상 개최되는 민원설명회는 3월에는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관련, 4월에는 불법유통 의약품관련, 5월에는 의약품 등의 품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